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21.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2024 재일46014-2024 재일460142024 19981021 199810 1998 10 21
요지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아 래 가.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나. 양도하는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2.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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