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11.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2180 재일46014-2180 재일460142180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 제8항에서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라 함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양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라 함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양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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