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0. 12.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2년간 국내에서 감리, 검사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국총46017-666 국총46017-666 국총46017666 19981012 199810 1998 10 12
요지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스웨덴 법인이 종업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 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동 스웨덴법인은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스웨덴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국내체재비용을 포함한 총지급액)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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