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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0. 30.

내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이 불공정 합병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이익의 과세여부

국총46017-730 국총46017-730 국총46017730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A)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B)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A)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제1항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B)이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소각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발생되는 주식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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