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0. 30.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의 가치가 없어서 기왕의 국내 투자자본을 회수시 과세여부
국총46017-733 국총46017-733 국총46017733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투자를 위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금(현금)을 투자에 이르지 못하고 회수하는 경우,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송금 당시의 인가ㆍ허가ㆍ신고수리 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의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입니다. 2.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투자를 위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금(현금)을 동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이르지 못하고 회수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지원센타(☎:551-7578)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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