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2. 10.
영국금융기관이 차관채권을 독일은행에 양도시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면제여부
국총46017-840 국총46017-840 국총46017840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하여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던 영국의 금융기관이 당해 차관채권을 차관규모, 상환조건 변동없이 독일은행에게 양도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차관이자 대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하여 구 외자도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던 영국의 금융기관이 당해 차관채권을 차관규모, 상환조건(만기일, 이자율 등)의 변동없아 독일은행에게 양도하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독일은행이 내국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관이자 대하여 동법 부칙(법률제4316호, 1991.01.14)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국내 외국환은행에게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자금을 대여하고 그 수입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면제 받던 영국의 금융기관이 자국내에서 은행업허가를 반납한 경우에도 자금의 대부, 채권ㆍ증권등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업무는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영국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때에는 당해 조세면제구정은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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