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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3. 5.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소비46430-403 소비46430-403 소비46430403 19980305 199803 1998 03 05

요지

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1개당 300만원임

본문

기회신문(소비46430-389,1998.3.3.)을참고바람. 참고예규:소비46430-389(1998.3.3.)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제4조의규정에의 하여제조장으로부터반출하는때이고,과세표준계산은동법제8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제조장으로부터반출한때의가격에서기준가격을초과 하는가격을과세표준으로하는것이며,기준가격은동법시행령제4조 제2호의규정에의하여1조당500만원또는1개당3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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