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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8. 8. 7.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관련 내용

소비46420-46 소비46420-46 소비4642046 19980807 199808 1998 08 07

요지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본문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소매면허자가 제조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여 위 공급구역 외의 다른 소매면허자에게 판매하는 등 중간도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정조건(사업범위) 및 명령사항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주류 공급구역 위반” 해당 여부는 판매시 적용할 문제이므로 구입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매면허자의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판매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영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의 해당 여부는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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