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8. 8. 12.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
소비46420-53 소비46420-53 소비4642053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본문
1. 주정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 의하여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2. 주정을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붙임 통합공고 내용과 같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붙임 : ※ 주류관련 통합공고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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