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1998. 8. 12.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

소비46420-53 소비46420-53 소비4642053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본문

1. 주정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 의하여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2. 주정을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붙임 통합공고 내용과 같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붙임 : ※ 주류관련 통합공고 내용 1부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 (소비46420-53 소비46420-53 소비4642053 19980812 199808 1998 08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