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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9. 4.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 카드로 교체발급시 과세여부

소비46430-102 소비46430-102 소비46430102 19980904 199809 1998 09 04

요지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 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 않음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기본거래약관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1-4-1-3호 제5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동없이 카드이용실적에 의한 부가서비스(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한 항공사,자동차회사,정유사의 상품 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면 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경품, 사은품제공, 가격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과 동법기본통칙1-4-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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