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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8. 8. 31.

증권거래세를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계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

소비46430-135 소비46430-135 소비46430135 19980831 199808 1998 08 31

요지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계산ㅅ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계산방법에 따르는 것임) 2.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 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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