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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8. 12. 12.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46430-292 소비46430-292 소비46430292 19981212 199812 1998 12 12

요지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채무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채무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차후에 환매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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