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0. 1.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 여부
소비46430-157 소비46430-157 소비46430157 19981001 199810 1998 10 01
요지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화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중 “이에 준하는 기관”이라 함은 협력에 의하여 주한외국공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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