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2. 10.
무료통화 제공여부를 사전에 공지하고 제공한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소비46430-289 소비46430-289 소비46430289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에 대하여 무료통화를 제공하였다면 무료통화에 대하여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에 대하여 무료통화를 제공하였다면 무료통화에 대하여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이동전화 이용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가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 할인요금의 혜택을 준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로 할인혜택을 부여하였다면 그 할인후의 금액이 전화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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