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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2. 12.

질권 행사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3-3254 법인46013-3254 법인460133254 19971212 199712 1997 12 12

요지

질권 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에는 국세의 우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 의하면 같은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관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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