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5. 31.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부가46015-1222 부가46015-1222 부가460151222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2 1997.03.22 1. 사업자가 1994.01.0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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