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7. 30.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2차납세의무 성립시기인 납부기간 종료일의 의의
재기법46019-301 재기법46019-301 재기법46019301 19970730 199707 1997 07 30
요지
과점주주에게 당초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 규정된 "납부기간 종료일"이라 함은 당초 납세자에게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합니다(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 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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