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1. 18.
부동산의 압류중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취소 가능여부
재기법46101-432 재기법46101-432 재기법46101432 19971118 199711 1997 11 18
요지
1996.12.29이전에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처분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 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의 납세자 가 득소득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본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압류된 재산을 평가한 결과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손처분(1996.12.30전의 결손 처분에 한함)한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소멸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동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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