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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7. 24.

법인이 해산된 경우 청산인 혹은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재삼46014-1821 재삼46014-1821 재삼460141821 19970724 199707 1997 07 24

요지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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