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3. 3.
피상속인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한도
재일46014-466 재일46014-466 재일46014466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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