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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5. 16.

경정결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1104 징세46101-1104 징세461011104 19970516 199705 1997 05 16

요지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때의 다음날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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