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5. 20.
혈연관계가 없는 양부와 생부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여부
징세46101-1133 징세46101-1133 징세461011133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생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입양자 본인인 경우 입양자의 양가 및 생가의 친족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판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나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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