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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6. 17.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

징세46101-1430 징세46101-1430 징세461011430 19970617 199706 1997 06 17

요지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사본(재기법46019-50, 1997.01.31)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기법46019-50, 1997.01.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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