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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7. 21.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의 사업 분류

징세46101-1783 징세46101-1783 징세461011783 19970721 199707 1997 07 21

요지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4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이상 받은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표준소득률을 변경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ㆍ성실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질의 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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