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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8. 2.

부가가치세를 경정등 부과결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징세46101-1913 징세46101-1913 징세461011913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본문

1. 1989년 귀속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이전)에 의거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입니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의거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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