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9. 30.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2465 징세46101-2465 징세461012465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659, 1997.03.26)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659, 1997.03.26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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