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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0. 10.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를 상속인 1인에 전액고지 시 내용

징세46101-2548 징세46101-2548 징세461012548 19971010 199710 1997 10 10

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 무효는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이전)에 의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법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감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무효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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