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0. 23.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추고 신청, 승인 얻은 경우 법인 여부
징세46101-2740 징세46101-2740 징세461012740 19971023 199710 1997 10 23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음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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