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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0. 2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내용

징세46101-2759 징세46101-2759 징세461012759 19971024 199710 1997 10 24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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