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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4. 18.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884 징세46101-884 징세46101884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당해 결정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과세관청이 당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지절차의 하자로 인한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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