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6. 27.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징세46101-1548 징세46101-1548 징세461011548 19970627 199706 1997 06 27
요지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이 있어 붙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기법46101-157, 1996.0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 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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