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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9. 11.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징세46101-2321 징세46101-2321 징세461012321 19970911 199709 1997 09 11

요지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독촉기한까지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2.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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