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2. 4.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247 징세46101-247 징세46101247 19970204 199702 1997 02 04
요지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예규(기법46101-157, ‘96.5.16)호를 참조하여 귀청에서 검토한 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법46101-157, 1996.0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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