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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12. 1.

국세징수 예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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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로점용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공과금의 징수에 준용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제반규정으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손 처분함

본문

1. 도로점용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공과금의 징수에 준용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제반 규정으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2. 신축중인 아파트의 가사용승인으로 입주한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자에게 아파트 건축중 발생한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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