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3. 21.
압류중에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621 징세46101-621 징세46101621 19970321 199703 1997 03 21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본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 처분히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나, 체납자가 납부한 현금이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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