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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3. 26.

징수유예(분할납부조건)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46101-648 징세46101-648 징세46101648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유예을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재경원 기법46101-313, ’96.10.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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