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3. 27.
관허사업의 제한이 가능한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의 범위
징세46101-686 징세46101-686 징세46101686 19970327 199703 1997 03 27
요지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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