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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3. 31.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의 범위

징세46101-711 징세46101-711 징세46101711 19970331 199703 1997 03 31

요지

배분대상은 압류관련 국세등, 교부청구관련 국세등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매각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 및 임금등인것임

본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일정액 및 임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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