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10.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의 고정사업장 여부
국일 46017-301 국일46017-301 국일46017301 19971010 199710 1997 10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인도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동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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