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16.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국일46017-37 국일46017-37 국일4601737 19970116 199701 1997 01 16
요지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벌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지점등기부 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공문(국일46017-411,‘95.7.3)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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