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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4.

묘포장용 사용위해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1020 법인46012-1020 법인460121020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 면허를 득하였는 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고면적의 1.5배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은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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