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4.
프로축구단운영법인이 대학에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46012-1029 법인46012-1029 법인460121029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프로축구단운영법인이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훈련경기등 협조의무가 있고 매년 지명선수 1명을 의무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선수육성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동안(5년) 매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수시로 프로축구단의 훈련경기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프로축구단이 지명하는 선수 1명을 당해 프로축구단에 의무적으로 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동 선수육성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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