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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4.

사정약정 유무에 따른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047 법인46012-1047 법인460121047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대금기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매출할인은 사전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대금기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매출할인은 사전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 손금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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