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8.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수익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 여부
법인46012-1086 법인46012-1086 법인460121086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
1995.01.01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의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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