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8.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정부의 조사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46012-1089 법인46012-1089 법인460121089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1994.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사업연도 포함)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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