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14.

비영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잔액 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

법인46012-108 법인46012-108 법인46012108 19970114 199701 1997 01 14

요지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면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잔액 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 (법인46012-108 법인46012-108 법인46012108 19970114 199701 1997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