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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21.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시기 및 일반분양의 수익인식시기

법인46012-1101 법인46012-1101 법인460121101 19970421 199704 1997 04 21

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고,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시 수익인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및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하는 주택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중 먼저 도래한 날(그 대금을 청산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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