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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시 수입금액의 계산

법인46012-1171 법인46012-1171 법인460121171 19970428 199704 1997 04 2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수령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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