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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29.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

법인46012-1194 법인46012-1194 법인460121194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매매 및 단기투자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한하므로, 비상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원가법중 총평균법 또는 원가법중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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