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3.
1994.12.31이전 취득자산과 1995.01.01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법인46012-1239 법인46012-1239 법인460121239 19970503 199705 1997 05 03
요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 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과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모두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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