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3.

1994.12.31이전 취득자산과 1995.01.01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법인46012-1239 법인46012-1239 법인460121239 19970503 199705 1997 05 03

요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 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과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모두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94.12.31이전 취득자산과 1995.01.01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법인46012-1239 법인46012-1239 법인460121239 19970503 199705 1997 05 03) | 애스크로 AI